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교/비판과 반론 (문단 편집) == 여성에 대한 편견과 [[가부장제]] == 논어 양화편을 보면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 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버릇없이 굴고]], 멀리하면 원망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몇몇 유교 옹호론자들은 이 구절이 앞뒤 맥락 없이 나오며, 누구나 마음대로 글을 집어넣고 뺄 수 있었던 시대상황, 그리고 공자의 태도들 볼 때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어]]란 책 자체가 공자 자신이 저술한 것이 아닌 공자의 제자 중 하나였던 [[증자(인물)|증자]]의 제자가 중심이 되어 각자 적어두었던 문서들을 편집해서 만든 '''공동저술'''이었고 진나라의 [[천하통일]] 후 [[진시황]]이 대대적으로 [[법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백가들을 탄압한 후유증[* [[분서갱유]]는 후대 유학자들이 왜곡한 것이지만 실제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으로 전한 때 사람들의 전승 및 몰래 숨겨두었다가 다시 찾은 문서들을 바탕으로 복원했던 역사 때문에, 현존하는 논어는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며 비문이 꽤 있다.[* 공자의 일상생활을 설명한 10장 향당(鄕堂)편 맨 마지막 구절이 대표적인 예인데, [[수레]]를 탈 때의 자세를 적은 구절 뒤로 뜬금없이 '사람 기척을 느낀 [[꿩]]들이 곧 날아 올라 빙빙 돌더니 다시 내려 앉았다. 공자가 말했다. "산마루의 꿩들이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어!" 자로가 꿩들을 향해 두 손을 모으자 꿩들은 다시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가버렸다.'라는 아무 부연설명도 없고 장의 전체 내용과 맞지도 않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두고 수많은 유학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현재는 이 구절의 앞뒤에 무엇인가 내용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리고, 이 구절 역시 오자 등으로 변질되어 본래의 의미 파악이 힘들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공자가 2,500여년전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자.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상식'이었고, 사방에서 전란이 벌어지던 그 시대에 무거운 중장비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공자가 직접 그 말을 했든 아니 했든 이 발언은 일단 여성에 대한 편견은 맞다. 이후 [[조선왕조실록]] 원문검색 사이트에서 이 말의 한문 구절인 '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近之則不遜 遠之則怨[* 헌데 [[21세기]]에 허위 [[미투 운동]] 등으로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자 일각에서 맞는 말 아니냐는 주장도 있기는 하나, 모든 여성이 [[꽃뱀]]은 아니고 모든 미투가 허위 미투는 아니기에 여전히 이 말 자체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만 검색해도 지겹도록 튀어나오며 [[조광조]], [[정철]], [[권근]] 등등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잘만 써먹어왔다. 유교가 사실 공자만의 학문이 아니고 [[맹자]], [[순자]], [[동중서]] 같은 후세의 수많은 유학자들이 참여한 일종의 공동철학이기에 유교와 남녀 차별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은 분명하다. 뭐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화목함이 어쩌고 하는 경지를 운운하더라도 성별의 차이를 근거 삼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별적인 사상이다. 당장 [[칠거지악]]같은 악폐습을 보자.[* [[증자(인물)|증자]]는 사람들이 "칠거지악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렸음에도 밥을 설익게 지어 [[계모]]에게 봉양한 죄로 아내를 내쫓은 경력까지 있다. 당시 유학자들에게 여성차별은 이미 뿌리깊게 박혀 있었다.] 그나마 조선에서는 삼불거를 두어 [[간통]]과 도벽을 제외하면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이혼을 못하게 했다지만, 칠거지악의 일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가령 시부모를 잘 섬기는 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때문에 [[제안대군]]이 박씨와 이혼할때 안순왕후가 써먹었다.], 여기에 질투와 말이 많은 것 역시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전근대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들은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처럼 인류 역사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으로서, 유교도 그러한 여러 사례들 중 하나로 보아야 옳다. 실제로 [[석가모니]](이하 부처) 또한 삼장(三藏; Tripitaka)에 수록된 기록을 보면 '''부처는 자신의 이모이자 계모였던 프라자파티 고타미(Prajapati Gautami)가 간청하는 여성의 수계를 결코 인가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부처의 계모이자 이모[*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석가모니를 낳고 7일 만에 산후 후유증으로 죽자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왕]]이 처제 고타미와 재혼했다. 그래서 고타미는 혈연상으로는 부처의 이모, 호적상으로는 계모가 된다.]였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석가족 여인 5백여 명과 함께 와서 출가하여 도를 닦으려 하니 '''여성들도 교단에 받아들여 달라고 하였을 때 부처는 처음에 세 번이나 이에 대해 거절하였다.''' 결국 세 번씩이나 거절을 당하고도 물러나지 않고 덥고 먼지 많은 먼 길을 다시 찾아 온 이들 여인들을 애처럽게 여긴 아난다(Ananda)가 부처에게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지만 '''그때에도 부처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부처의 최측근 시자였던 아난다가 강하게 끼어들어 프라자파티 고타미를 대신해 중재를 하였고 그 결과, 부처는 일련의 특별 규정, 이른바 <비구니 팔경계법(Garudhammas)>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서는 여성의 수계에 대한 조건들을 자세히 정해놓았으며 비구니들은 생이 다할 때까지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받았다.[* 그 외에 사분율의 계본에 의하면 남자의 계는 250계인데 비하여 여자의 계는 98조나 더 많은 348계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계의 조항에 대하여는 현대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새롭게 혁신적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후 [[불교]]에서 '''여성은 그 본성상 결코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아라한]]이 될 수 없다''', '''남자는 [[성불]]하지만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여러 성차별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가령 불교에서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사상이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여인오장설[* 여인은 [[전륜성왕]], [[제석천]], [[마왕]], 범천,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설.]인데, 이는 부처의 32상 가운데의 제10상인 음마장상(陰馬藏相)의 조건이 여인오장설로 발전되었다고 주로 해석되는 편이다. 이 음마장상은 여래의 [[남근]]이 말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것인데 여자에게는 당연하게도 [[남근]]이 없으므로 부처가 될 수 있는 32상을 절대 구비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불교 사회주의의 바탕이 되기도 한 [[법화경]]에서조차, 여자는 일단 [[환골탈태]]하여 남자가 된 뒤에야 열반할 수 있다. 전통불교는 교리적으로 분명히 여성차별적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구원인 열반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유교나 기독교보다 더 악질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듯 [[불교]]의 사례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과 이슬람의 [[쿠란]]에 있는 기록에서도 분명 성차별적인 구절과 기록들은 굳이 설명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자주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전근대 종교와 사상들의 성차별과 가부장적인 시각은 인류 사회의 공통된 모습이었다고 보아야 옳다. 결국 유교 또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처럼 전근대의 사상으로써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동성동본 위헌판결, 호주제 위헌판결 때도 유림들이 뛰쳐나와 시위를 한 것도 유교의 이미지를 박살낸 요인으로 꼽힌다. 유림들의 시위는 수구적이고 불합리한 가부장제를 옹호하고 시대흐름에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비난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